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과 혼인하였다가 2007. 8. 8. 협의이혼하고, 2016. 9. 23.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은 D과 사이에 원고, E, F을 자녀로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재산을 명의신탁 또는 증여받거나 임의로 사용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재산의 가액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부동산 명의신탁 또는 증여에 따른 부당이득 가) 망인은 2013. 6. 11. 부산 강서구 G 외 2필지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망인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그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7. 25. 망인의 1/2 지분 역시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는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595,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상당액을 특별수익한 것인바, 마찬가지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 처분대금의 수령에 따른 부당이득 망인은 2017. 1. 3. 망인 소유의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