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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28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10. 15. 원고의 딸인 망 F(2015. 8.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결혼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피고 B과 망인은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10. 1. 접수 제174027호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5. 8. 12.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1/2 지분을 피고 B, C이 상속받았고, 그에 따라 2015. 10. 30.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이 2015. 8.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3/10 지분), C(2/10 지분)에게 각 전부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인 망인과 피고 B은 2007. 10. 15. 혼인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 및 망인과, 피고 B과 망인이 거주할 집을 재테크의 일환으로 원고가 매수하되 그 등기명의는 피고 B과 망인 공유로 하기로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따른 취등록세를 부담하였고,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및 망인 명의로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및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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