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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2의 가.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4항(지정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수당실비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판시 제1의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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