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 C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낙선한 사람이다.
1. 선거비용 초과지출 후보자ㆍ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B구 C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1,000,000원으로 공고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B구 구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2018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선거비용으로 47,979,385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을 6,979,385원 초과하여 지출(약 17% 초과)하였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E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1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및 각 첨부문서(증거목록 순번 2~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