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고, ② 선거관계자가 선거운동을 한 기간과 그에게 지급한 수당을 허위로 기재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488). 원고는 2017. 5. 15.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7노43)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17도7511)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7. 8. 1. 원고에게 반환ㆍ보전된 기탁금 15,000,000원과 보전비용(선거비용) 139,536,250원 합계 154,536,25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8. 22.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을 공직선거법 제63조의 ‘신고된 선거사무장등’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과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허위기재’에 단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지위에 따라 법정 수당ㆍ실비를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2017헌마927)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 9. 5. 원고의 청구가 사실관계의 인정ㆍ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