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3차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평소 피해자와 에어컨 설치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101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파출소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00:4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 파출소 앞길에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과 경위 H이 피고인을 용인 동부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다리를 2~3 회 걷어차고, 경위 H의 왼쪽 정강이를 2~3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에 대하여 반항하다가, E 파출소 I 순찰차의 뒤쪽에 부착된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과 지인으로, 함께 술을 마셨던
A이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E 파출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00:4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 파출소 앞길에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A을 용인 동부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J이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J의 양손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