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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6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1:2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인 E과 다투던

F의 112 신고로 용인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딸을 분리하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어깨를 2회 씩 때린 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피해자 I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빨로 위 피해자 I의 오른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4. 02:00 경 제 1 항 및 2 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G 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F 등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 애도 안 낳아 본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 놔. 저년 내가 죽여 버릴 거야”, “ 저년 같은 인간이 경찰이면 개나 소나 다 경찰이겠다”, “ 씨 발년. 개 같은

년. 죽일 년” 이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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