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09: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찾아가 위 유치원 교사인 E를 가리키며 “ 이년 여기 있네,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I 소속 상경 J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벌금 수배 된 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몸부림을 치고 반항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뒤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 부분을 4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