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22:19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4번길 24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G(순14) 순찰차를 운전하여 방범 순찰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에 접근하여 순찰차를 가로막고 “너희들 도둑도 못 잡으면서 뭐 하냐, 나 강도를 당했다,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위 E, F이 타고 있는 순찰차 뒤 펜더 좌측부분을 발로 걷어차 위 E,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8. 23:24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으나 피의자석에서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경찰서 형사계로 호송하기 위해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피의자석과 출입문 사이에 도주 방지용으로 설치한 나무 칸막이(가로 150cm, 높이 100cm)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위 나무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23:25경 위 D지구대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경사 I(40세) 등이 피고인을 경찰서 형사계로 호송하기 위해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앞에서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을 입으로 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