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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6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9: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사거리 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 진행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발로 앞부분 의자와 칸막이를 10여 회 차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칸막이를 10여 회 치다가, 칸막이 빈 틈으로 양 손을 집어 넣어 순찰차를 운전 중인 E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이에 E이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매장 맞은편 도로에 순찰차를 세우고, F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치아로 F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E, F의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소견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전에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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