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1. 9. 4. 07:30경 인천 부평구 F 노래클럽 2번룸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이 술값을 중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나랑 장난 치냐, 나 A이야, 인천에서 이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얼음통을 집어 던지고,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뚝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G이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G에 대한 합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9. 4. 12:00경 인천 부평구 I경찰서 주차장에서 G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옆자리인 운전석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좌석 보관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을 꺼내어 조수석 뒷좌석 보관함으로 옮기며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너를 담궈야 하는데, 여기서 좋게 보내준다. 내일부터 그 가게 출근하지 마라. 너희 가게 내일부터 동생들 보내서 장사 못 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2011. 9. 15.경 피고인 B, C와 함께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G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9. 16. 00:20경 피고인 B은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피고인 C는 양팔의 문신이 보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