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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6 2013고합2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1. 하순경 구미시 D에 있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다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3. 2. 17. 오전경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8. 02:53경 식칼(칼날길이 약 25cm)과 E SM3 승용차를 준비하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식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구미시 F 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여, 32세)이 혼자 H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은 F 아파트 쪽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관자놀이 사이 부위를 1회, 왼쪽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차 키와 휴대폰을 내놔라.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 키를 건네받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후 그 옆자리에 앉고, 피고인 A은 운전석으로 가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이후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와의 사이 좌석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가방을 뒤지다가 피고인 A과 행선지를 상의하던 중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한 중에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인근 택시로 도망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가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8,000원을 꺼내 가졌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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