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R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825 1) 피고인 A의 공갈의 점 피고인 A은 2017. 9. 4. 14:00경 광주시 P에 있는 Q 앞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 R(19세)을 불러내 “강변역 S를 가야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버스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광진구 S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와라, 빨리 안 해오면 죽여 버린다. 도망가면 뒤진다. 광주에서 너 잡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S 6층에 있는 T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U)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20:50경 S 9층에 있는 V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R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7. 12:00경 광주시 W 앞으로 피해자 X(19세 과 위 R을 불러내 피고인 B이 렌트한 Y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은 S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터보라이터를 꺼내 R의 청바지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X에게 터보라이터를 켜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위협하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