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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42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증 제1호), 주황색 BUBBLE MING 상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도박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백화점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그 여성이 차에 탈 때 함께 탄 후 차 안에서 여성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미리 부엌칼, 청테이프, 장갑, 모자, 마스크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5. 17: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영등포점 지상4층 여성전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62세)가 혼자 쇼핑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는 순간 운전석 쪽 뒷좌석에 함께 올라타 “가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뒷좌석 쪽으로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운전석 쪽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뒷좌석 쪽으로 끌고 와 두 손에 장갑을 낀 채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 증 제3호)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입 부위 등에 청테이프를 붙인 다음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공간에 피해자를 아래를 보고 엎드리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대로로 가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 커버케이스 등을 뒤지다가 휴대폰 커버케이스에서 5만 원권 1장을 발견하여 이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국민은행에 1,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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