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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3.26 2013고단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6. 15:0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있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쌀 6가마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총 합계 2,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7. 15: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군 순창읍에 있는 G 피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1. 6.경 15:0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있는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쌀 6가마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A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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