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16 2014고단183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4. 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소유의 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 소유의 CITI 플러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4. 5. 12. 16:2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2014. 5. 30. 위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를 각각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16:2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2014. 5. 30. 위 피고인의 집부터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사진,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첨부, C 번호 관련, D오토바이센터 사장 E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