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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16 2014고단183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4. 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소유의 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 소유의 CITI 플러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4. 5. 12. 16:2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2014. 5. 30. 위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를 각각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각각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16:2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4. 5. 30. 2014. 5. 30. 위 피고인의 집부터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16:2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2014. 5. 30. 위 피고인의 집부터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사진,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첨부, C 번호 관련, D오토바이센터 사장 E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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