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2015. 3. 29. 14:2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 E 매장에서, C과 피고인 B는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F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8,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와 C은 2015. 1. 11. 15:00경 서울 금천구 G아울렛 1층 H 매장에서, 피고인 A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I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C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1,5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점퍼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항, 2항, 8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1,309,5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와 C의 특수절도 피고인 B와 C은 2015. 3. 29. 14:00경 서울 금천구 J 아울렛 2관 1층 K 행사매장에서, 피고인 B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L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C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항, 10항, 11항 및 14항부터 22항까지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9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5. 3. 8. 15:00경 서울 금천구 D쇼핑몰 3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8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항, 12항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7,8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