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28. 22:0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A동 105호 생산작업장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그곳에 있던 솔더머신기계 내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일반납 35kg을 기계에서 빼내어 박스로 포장을 한 후 각 1박스씩 나눠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A동 105호 생산작업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C에게 옷 속에 넣고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00원 상당의 일반납 20kg 1박스를 공구함에 넣고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A동 105호 생산작업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20,000원 상당의 일반납 20kg 2박스(합계 40kg)를 밖으로 던지고 C이 이를 받아서 피고인의 위 차량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5. 11:2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A동 105호 생산작업장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수동솔더머신 1개 및 기계 내에 있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무연납 100kg을 수레에 싣고 피고인이 먼저 나가면서 망을 보고, C이 위 수레를 끌고 나와 피고인의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 15:2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A동 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