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6.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임) 소유인 약 21,000원 상당의 철근 70kg을 공사현장 앞에 세워놓은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 13:00경 위 가항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임) 소유인 약 27,000원 상당의 철근 90kg을 공사현장 앞에 세워놓은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7. 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2층 주택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창고의 열린 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창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물통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벽걸이에어컨 1대를 가지고 나와 창고 앞에 세워놓은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5: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2층 주택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창고의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동인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영업용 냉동고 유니트 1대를 가지고 나와 창고 앞에 세워 둔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