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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61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 내지 제1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E는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게임장에 손님을 안내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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