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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61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5. 7.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E는 2015. 7. 14.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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