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340호의 증 제1 내지 9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58]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대전 대덕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739] 피고인은 2014. 9. 18.경 대전 대덕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58]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사건현장 모습 등)
1. D 일일영업장부 사본
1. D 임대차계약서사본 [2014고단3739]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