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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0:45경 포항시 남구 B병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서 사건 처리 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OOOO아 내가 공갈한번 처 봤다”라며 우산(길이 55cm )으로 좌측 손목을 1회 때리고 손날로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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