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3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운 교통 소속 170번 시내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1:42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빵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 인의 버스 앞에서 늦게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때려 죽인다” 는 등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