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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단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1:45경 목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 동거남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니네들 뭐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함께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입술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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