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B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자이며, 피해자 C(여, 29세)과 피해자 D(남, 31세)은 B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채혈하려 하는 것에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C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의료용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왼발로 피해자 C의 왼팔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와 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