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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7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9: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경찰관들의 도박장소 단속을 방해하지 말고 잠시 위 주택에서 퇴거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자 “씨발,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위 D의 울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손날로 경찰관의 울대 부분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직접 피해자 D의 진술과 옆에서 함께 직무를 집행하던 E, F의 진술이 일관되고 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가슴부분을 밀친 사실은 있다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로 볼 여지가 많고 긴급을 요하여 수색이 필요한 경우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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