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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4.19 2012고합11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코 커트 칼 1개(칼날 길이 7cm, 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03:55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여, 52세)가 E EF 쏘나타 승용차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날 길이 7cm 정도 되는 공업용 커터칼(증 제3호)을 들이대면서 “안으로 들어가, 떠들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반항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소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수색 및 범구 미회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착의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및 피의자의 신체, 착의에 대한 감식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발견에 대한, 범구 확인, 압수품 국과수 감식 의뢰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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