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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3688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02. 7. 1.부터 2014. 10. 24.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56,624,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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