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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1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대표변호사 C의 전처로 2003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6. 1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2003. 1. 1.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 동안 산정한 퇴직금 51,479,440원 중 이미 지급한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479,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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