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회사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 회수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계약에 따라 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16,801,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의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