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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7258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606,688원, 피고 C, D은 각 8,705,0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경부터 E가 경영하는 대전 서구 F 소재 G피부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19. 퇴직하였다.

E는 200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피고들은 현재 각 40%(피고 B), 30%(피고 C), 30%(피고 D)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 41,316,867원과 퇴직금 269,405,6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B을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5. 8. 원고가 피고 B에게 종속되어 의료서비스라는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269,071,7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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