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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6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9,175,586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6,117,0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A는 충북 보은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보도블럭 제조 및 건축자재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는 망 A로부터 각종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은 사람이다.

망 A는 피고에게 각종 건축자재 등을 2013. 3. 3.부터 2013. 9. 26.까지 공급하고 21,409,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 A는 2015. 6. 2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가 3:2: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B에게 9,175,586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6,117,0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2015. 7. 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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