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임대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I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18. 6. 1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파이프, 유로 폼, 클램프, 인코너, 앵글, 유공 발판, 연결 핀 등 피고의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 자재( 이하 ‘ 이 사건 가설 자재 ’ 라 한다 )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1. 제품 및 임대조건
가. 부가 가치세 별도
나. 품목별 임대 및 손 망실 단가 : 별첨 임대 요율 표 참조 임대금액 = [ 기본료 (1 일 단가 × 사용시간)] × 수 량 품명 및 규격, 수량은 납품 송장기준 계산함
2. 계약 시작 일 : 2018. 6. 11. 3. 결제조건 : 월말 마감 후 30일 이내 현금 결제
4. 납품 장소 : 피고가 공사하고 I( 망인) 이 납품하는 현장
5. 피고는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 I( 망인 )에게 월 2% 의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임대한 자재 전량 반납과 함께 미결제된 임대료를 즉시 지급한다.
8. 손 망실처리 : 피고는 임차한 자재 반납시 망실, 훼손된 수량은 손 망실 가를 자재 반납 현시세대로 정산 변제하기로 한다.
9. 신 재유로 폼( 수리 신 재) 임 대시 기본 4개월 (120 일 계약 단가 표( 갑 제 12호 증) 의 유로 폼 신 재( 수리 신 재) 부분 비고란에 기준일이 120일로 기재되어 있다. )
사용이며, 5개월 사용 임대료 부터는 고재 단가를 적용한다.
13. 자재 정산 시 초과 입고된 자재 부분에 한해서는 손 망실 가의 80% 로 인정한다.
임대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망인은 2018. 6. 11.부터 이 사건 가설 자재를 매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임대하였다.
망인은 2018. 6. 경부터 2019. 9. 경까지 매월 말일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매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