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2 2016가단706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8,700원, 원고 B에게 4,409,520원, 원고 C에게 4,699,620원, 원고 D에게 7,57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디플러스에 고용되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 원고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원고 A는 10,238,700원, 원고 B은 4,409,520원, 원고 C은 4,699,620원, 원고 D은 7,571,610원인 사실, 주식회사 디플러스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24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8,700원, 원고 B에게 4,409,520원, 원고 C에게 4,699,620원, 원고 D에게 7,571,61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