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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108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633,50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8.부터,

나. 원고 B에게 24,647,53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들은 망 E과 망 F의 자녀들로, 망 E(2007. 6. 20. 사망)과 망 F(2009. 11. 30. 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F과 원피고들은 2007. 6. 20. 망 E이 사망하자 60억 원 상당을 상속받으면서 2007. 12. 20. 1,259,359,653원의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그 중 314,839,910원은 자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부납부를 신청하였는데, 이후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세금과 연부연납이자, 가산금 등이 더해져 총 1,630,216,280원을 별지 1 중 ‘실제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납부하였다.

다. F이 2009. 11. 30. 사망하자 원피고들은 망 F의 재산 39억 원 상당을 상속받으면서 889,878,407원의 상속세 신고를 하였지만,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상속세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이자 또는 가산금 등이 발생하여, 결국 1,210,571,900원을 별지 1 중 ‘실제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납부하였다. 라.

원고

A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로부터 망 E, 망 F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각종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 업무를 위임을 받아 원고 A의 책임 하에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피고들의 공동소유 토지 또는 개인 소유 토지를 매매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원고들 개인이 현금을 부담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망 E과 망 F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원피고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내부적으로 상속지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원고들이 본인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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