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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나686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A는 2013. 3.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2층 건물의 일부 공사를 도급받고, 27,930,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쳤다.

이후 망 A는 2016. 7. 1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D과 자녀인 원고 E, F가 A의 채권 및 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축자재 대금 및 공사대금 합계 27,930,70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A와 피고 사이에 직접 건축자재 납품계약 및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8.경 경동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경동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경동건설은 2013. 4.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뒤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비도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6.경 경동건설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한 다음, 제3자와 직접 마무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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