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4.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이 던 C 주상 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의료관광 (C-3-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고용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출입국 자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외국인들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불법 피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체류자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