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8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부터 2018. 2. 12.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 태국 국적, 생년월일 E, 체류자격 B-1) 을 월급 200만원, 시급 1만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10명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등,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