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99]
1.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온수 매트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 외국인 D(D, 여, E 생 )를 월급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8명을 고용하였다.
[2017 고단 4965]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 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F ’를 2017. 9. 7.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매월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심사 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C 피고용인 명단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및 진술서( 외국인 28명) [2017 고단 4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이 다수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