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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6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화성시 D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위 회사에서, 2015. 4. 4. 자로 B-1( 사증 면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월 급여 15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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