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경주시 F에서 ‘G’, ‘H’ 상호의 제조업체를 실질적 운영하면서, 체류기간이 2015 12. 21. 로 종료되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I을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의 불법 취업기간을 일부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 )J 사전 답사 보고], 압수 조서, 등록 외국인기록 표 등, 법무부 긴급보호 서, 급여지급 대장 등, 거래 계약서, 수사보고( 피고용 외국인 자필 취업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고용 외국인 진술 조서 작성보고), 수사보고( 피고용 외국인 강제 퇴거 및 여수 외국인 보호소 호송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 불법 고용 위반사실 확인 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 뿐만 아니라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