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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20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회사에서, 2017. 3. 7.부터 2017. 4. 7.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 연번 1번, 3번, 4번, 6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9명의 태국인을, 2017. 4. 3.부터 2017. 4. 7.까지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5번 기재와 같은 F을, 2017. 4. 1.부터 2017. 4. 7.까지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연번 2번 기재와 같은 G를 각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기재된 연번 기재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한 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용인 진술서

1. 고발장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들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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