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80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순천시 C 시장에 있는 D에서 E에게 “F, D G, 2015. 2. 13. 08:00 경 H 정육점 문 앞에서 D 아줌마하고 H 정육점 아줌마하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H 정육점 아줌마가 D 아줌마를 두 주먹으로 가슴을 쳐 버리니까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보았습니다.

” 라는 메모지를 적어 주고 E에게 위 메모지의 내용과 같이 순천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게 한 것을 기화로, 2015. 11. 경 E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대답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E는 2015. 11. 6. 15:0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2015고 정 575호 I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 증인은 2015. 2. 13. 08:00 경 순천시 C에 있는 H 정육점 앞에서 피고인 (I) 과 피해자 (A) 가 다투는 것을 본 사실이 있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두 사람이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웠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렇게 큰 언성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무엇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운동을 가다가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I) 이 피해자 (A )를 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피고인 (I) 이 피해자 (A )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 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보았을 때 피해자 (A) 가 피고인 (I )에게 맞아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무 통에 걸려서 혼자 넘어진 것은 아닌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 증인은 피고인 (I) 이 피해자 (A )를 주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