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생산관리 파트에서 근로 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24. 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4: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2016 노 80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담당 재판장 F 앞에서 증인신문 중, 2012. 2. 29. 12:10 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구내 식당에서 있었던 회사 측과의 실랑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H 은 증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증인이 H의 카메라를 잡는 순간 H이 증인의 우측 시지와 중지 손가락을 꺾어서 증인은 ‘ 아’ 하고 비명을 질렀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과 I이 피해자 H의 손가락을 꺾고 손목을 비튼 사실이 있지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당시 H의 카메라를 빼앗은 것은 누구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카메라는 제가 H에게 가서 불법 채 증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주면 이것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제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메라를 잡자 카메라를 본인은 안 빼앗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 손가락을 꺾으면서 제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니까 동시에 본인도 놀라서 카메라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본인은 달라 고만 했는데 H이 먼저 증인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카메라를 달라고, 삭제하고 주겠다고
카메라를 잡자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 피고인은 H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이 없고, 오히려 H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