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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0 2016고단8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6:30경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2015고단1507호 B 등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피고인, C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5. 7. 8.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입금받은 250만원을 위 B 등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61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공범으로서 당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①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 내지는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같이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가기 전까지는 몰랐고 돈을 인출하고 나서 알려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언제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가서 제가 돈을 보여주면서 털어놔서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피시방에 가서 기다릴 때까지 피고인 B는 증인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줄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④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신분증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때는) 2015. 7. 8. 12:00 이전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 보내줬고 일을 시작하고 보내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⑤ “보이스피싱 돈을 뽑았을 때, 뽑기 전에 신분증을 빌려서 사본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뽑고 나서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넘겨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⑥ ”(돈을) 뽑고 나서 신분증 복사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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