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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8고단3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43호 B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그 당시 유리창을 통해서 피고인이 있었던 방 안을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체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장면을 다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증인은 경찰관이 왔을 때 창문으로 4번방을 보고 있었다고 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남편분이 옷 벗는 것은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양쪽에 경찰관이 있고, 남편이 옷 벗는 것을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면 보이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남편이 옷을 벗는 동안 두 경찰관은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면 그 경찰관들이 남편 옷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두 경찰관이 양쪽에 서가지고 애기 아빠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그냥 체포되는 과정만 본 것이고, 그 이전 상황은 못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고, 데리고 간 후에 이와 같이 증인이 보고 있었고, 그 당시 노래방 문은 조금 열려있는 상황이었고, 관련해 가지고 큰 창문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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