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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57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27. 1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합 57호 E,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 증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를 받으면서 “G 사장이 H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정산을 하였다” 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G 사장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지요』 라는 질문에 『 아예 모른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때 당시 E 사장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고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G 사장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줘서 잠깐 몇 번 본적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G 사장에게 양도했다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양도보다는 E 사장보다는 G 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운영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상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 경찰 진술 조서를 보면, G 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정색 아우 디 차량을 타고 이틀에 한 번 씩 정산을 해 갔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됐냐

” 고 묻자, 증인이 “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정산해 간 사람은 E이고 G 사장이라는 사람은 모른다” 고 진술했지요.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사실대로 이야기 하세요』 라는 질문에 『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 씩은 왔었고요.

G 사장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나 그런 건 모르는데 당시 E 사장한테 G 사장이라는 사람을 소개 받아서, 지금은 아예 인적 사항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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