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 E, F의 공모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4. 11:0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L건물 1411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금을 받아 내기 위해 술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술병을 던지며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C, G의 공모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7. 10:0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버티고 앉아 술을 사다가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요구한 결과, 2013. 5. 28.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외 3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89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