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의왕시 D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E, F, G, H 등 20여 명과 함께 사전 약속 없이 의왕시청에 가 의왕시장 면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3. 09:10경 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시장실 부속실로 들어가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던 시청 공무원 피해자 I 등으로부터 부속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위 E, F, G, H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9:50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I 등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경기지방경찰청 J 소속 경위 K 등 기동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위 K의 오른쪽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K의 현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